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양육권 친권 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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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데일카네기인생고민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3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8-11

위도(latitude): 37.525018

경도(longitude): 126.962196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토브 심리 교육 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용산파크자이 D동 331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33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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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서출판김영애가족치료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103동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부부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FAQ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