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낙양동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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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