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혼인취소사유 상담 비용 문의 가능한 10곳

신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신사동 · 업종 이혼 외
신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사유, 혼인취소사유, 양육권변경,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양육비증액소송, 성인상담, 상간자소송, 혼인취소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위도(latitude): 37.5197285

경도(longitude): 127.0270684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분류: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1-8 재완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13 재완빌딩 3층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강남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0 인의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37-6 인의빌딩 302호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예안심리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2-13 대진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6길 6 대진빌딩 4층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 위로 임상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5-20 정운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10 정운빌딩 4층 401호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신사동 이혼

신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SCT상담연구소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15 미성상가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22 미성상가 2층

신사동 이혼

FAQ

신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