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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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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미래 관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