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용호동 주소 모음 10곳

창원시 용호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시 용호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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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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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위도(latitude): 35.2349003

경도(longitude): 128.6870366

창원시 용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창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 ocean tower 10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 ocean tower 10층


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친화행복연구원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연구소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3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1


창원시 용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창원시 용호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시나브로심리상담연구소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2 3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13 305호

창원시 용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인성테라피협회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42-19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78

창원시 용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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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윤심리상담연구소

창원시 용호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 일동아파트 10동 308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 일동아파트 10동 308호


FAQ

창원시 용호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